인수위,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추진 … 근로시간 최장국 불명예 손질

입력 2013-01-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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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내실화… 근로시간 최장국 불명예 손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 12시간으로 제한한 연장근로 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유명무실한 ‘주 40시간 근무제’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11일 인수위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됨에 따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최대 근로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고용노동부가 주의 개념을 월~일요일이 아닌 월~금요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토·일요일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월~금요일에 총 40시간 이내로만 일하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에 최대 68시간(월~금 40시간+토 8시간+일 8시간+연장근로 12시간)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휴일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있고, 독일과 벨기에는 휴일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토·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가 되도록 하려면 법에서 1주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 이라고 명시하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다. OECD 평균보다도 400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

이 밖에도 박 당선자는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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