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당국은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 시행 여부를 3년마다 조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할 때 의무사항이었던 인감증명서 제출도 폐지된다.
21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게 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이력추적관리제는 업체 자율이지만 이행 여부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민원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도 폐지되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용업소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류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이 가능하고 법인 대표자뿐만 아니라 영업자 성명이 개명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