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지정, 불거진 논란은

입력 2013-02-05 17:50 수정 2013-02-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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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수 차례 회의 끝에 제과점업·음식점업 적합업종 지정 대상 기업을 발표했지만 기업규모, 제재 내용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관련 단체들의 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중견기업도 대기업?” 기준 ‘모호’…중견련 “지정 철회해야”= 제과업·음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규제 대상 기업규모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적합업종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업체까지 그 범위에 포함돼 동반성장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는데 있다. 특히 음식점업의 공방이 치열하다.

동반위는 한식·중식·일식 등 7개 음식점업에 속한 총 25개 중견·대기업들에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적용했다.

대기업 중 CJ푸드빌, CJ엔시티, 풀무원, 대성산업, 현대그린푸드, 이랜드파크 등 10개 기업이 규제 제한 기업으로 확정됐다. 중견기업에서는 아워홈, 풀무원, 썬앳푸드, 매일유업, 삼천리 등 15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 같은 결정에 중견기업연합회 측은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속하지 않는 기업은 중견기업군으로 나눠진다. 동반위는 이 같은 기준은 간과한채 ‘중소기업기본법’과 ‘상호출자제한’ 기준에만 의존하기 급급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을 직접 찾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하고, 대기업 정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 ‘놀부·아웃백’ 외국계 기업 국제무역협정 저촉 우려= 외국계 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세계무역기기구(WTO) 기준 저촉 문제도 화두다. 현재 전체 25개 음식점업 규제 대상 기업 가운데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모건스탠리PE가 최대주주로 있는 ‘놀부NBG’, ‘아웃백스테이크코리아’이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 외국계 기업도 예외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등 국제협약 위배될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WTO에서는 외국 기업이 건전한 의도로 타국에 진입할 때 장벽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어떤 외국 기업이라도 현존하는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된다는 대전제가 있다”면서 “그걸 지키면 언제나 환영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권장하는 차원에서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들도 현지 시장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만큼, 민간 협의체인 동반위에서 권고한 사안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 적합업종 선정의 국제기준 위반은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에 외국계 기업을 제외시켰다면 여론은 더 악화됐을 것이다. 본사 또는 외국계 투자자들도 이 같은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섣불리 제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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