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지식서비스 분야까지 포함한 서비스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사행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올해 사업은 제품서비스와 지식서비스 분야로 지원하며 개발기간 1년 이내의 과제에 대해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제품서비스 분야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모든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지식서비스 분야는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이 사업은 사업수행 후 연구개발결과물을 바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멘토링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청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과제 제안서을 신청·접수 받는다. 이후 각 지방 중소기업청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실시하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5월 중 지원과제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