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특정 후보를 비방한 국가정보원 요원에 대해 정치 개입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요원의 정치 개입 여부 조사 결과 김모(29·여)·이모(39) 씨와 일반인 이모(42) 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정원 요원의 주요 혐의는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빠졌다. 온라인 활동을 통해 게시물에 '찬성 반대' 표시를 한 것은 '유포행위'로 볼 수 없어 선거에 개입하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게시글을 올린 행위는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국정원 요원인 김씨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지난해 8월부터 대선 기간 동안 99회에 걸쳐 추천 및 반대 표시를 하고 게시물 120여 건을 올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씨 2명은 김씨와 함께 아이디를 공유하며 다른 사이트에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악성 댓글을 올리거나 비방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