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이제그만-2]관련규정 미흡에 처벌도 솜방망이

입력 2013-04-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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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동물학대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당국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안일한데다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일례로 지난 25일 70대 노인이 오토바이에 피범벅이 된 개를 매달고 다니다 신고를 받았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당시 처참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자 온라인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관할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작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잘 따라오도록 저속으로 운행했는데 청각장애 탓에 끌려오면서 다쳤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아직도 운전자의 동물학대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당시 사냥개의 일종인 ‘비글’은 승용차 트렁크에 매달려 경부고속도로를 끌려가던 도중 숨이 끊어졌다. 사건 혐의자 오씨는 처벌규정인 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 제8조제 1항제1호에 규정된 범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처리됐다.

동물학대가 이처럼 끊임없이 자행되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동물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강소양 동물사랑실천협회 간사는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라며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은 선진국 수준인데 반해 동물을 키우지 않는 일반 대중들의 인식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개식용 사업자들의 인식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며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은 계층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의적인 동물학대 사례와는 별개로 △동물 생체 실험 △대형마트 동물 판매 등도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동물자유연대가 대형마트 동물판매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 6개월 무이자 판매도 가능했고, 판매가 부진한 동물은 할인 판매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강 간사는 “대형마트의 경우 동물원보다 더 열악한 상태”라며 “동물보호법 상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들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물사랑실천협회 등 동물단체는 지난 17일 아시아 최대규모 동물실험센터의 ‘동물실험 지상주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8000여 마리의 동물을 수용하는 연세대학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ABMRC) 건립이 동물실험을 금지하거나 축소하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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