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여전한 논란-2] ‘아동 음란물’ 딱 한 번 다운로드…바로 전과자 신세

입력 2013-05-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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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김모(41)씨 등 4명은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로 내려받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하 ‘아청법’)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토렌트를 설치하고 ‘한국 초희귀 초딩’이라는 파일을 내려받은 뒤 이를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일 A(25)씨 역시 토렌트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아청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아동 음란물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되면서 네티즌들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대대적인 인터넷 음란물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음란물 통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오는 10월31일까지 음란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이에 4월 한 달간 인터넷 음란물 제작·유통 사범을 집중 단속해 1824건을 적발, 193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특히, 아동 음란물의 경우 ‘단순 배포․전시’ 326명, ‘영리 목적 판매 등’ 98명, ‘단순 소지’ 39명, ‘제작’ 8명 등 총 471명이 검거됐다.

(자료=경찰청)

13일 현재 네이버의 ‘음란물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카페’에는 9만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해 있다. 이 카페 ‘아청법마당’ 게시판에는 단속 시작 이후 아청법 위반 여부를 상담하거나 경찰 출석 후기를 적은 글을 포함해 300개 이상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이 성인용 음란물인 줄 알고 또는 호기심에 아동 음란물을 내려 받거나 포인트 적립을 위해 업로드 했는데 이게 처벌되는지를 묻는 질문들이었다. 이들은 “부모님께 죄송하고 창피하고 억울하다”, “어버이날에 이게 웬 말인가”, “단속 통보전화를 받고 밥도 못 먹고 있다” 등 검찰이나 경찰에서 연락받은 후의 절박한 심경을 털어놨다.

몇몇 회원들은 ‘경찰 조사 시 행동지침’을 공유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면 대학생인 경우 반성문 잘 쓰면 기소유예 될 수 있음”, “불리할 거 같은 멘트는 안하는 게 좋음”, “조사를 받을 경찰서가 멀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이관을 요청할 것” 등 다양한 조언을 주고받기도 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1개라도 갖고 있으면 이 조항에 의거해 처벌하게 된다.

경찰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 내려받은 사람은 바로 삭제해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모르고 내려받은 사람은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동영상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등 죄질이 경미한 초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급적 입건하지 않고 계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정식 입건이 아니더라도 혐의가 확인되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다. 특히 아동 음란물인 줄 모르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 음란물임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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