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이어… 중견련 83.8%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부당”

입력 2013-09-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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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이어 중견기업계도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중견기업연합회는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확대할 경우 고용 및 투자 축소 등 중견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의 경영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중견련이 중견기업 1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83.8%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상여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사안에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부당하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47.4%), ‘노사분쟁 유발’(29%), ‘행정부 방침에 위배’(14.7%), ‘계약자유의 원칙 위배’(6.3%) 등을 꼽았다.

통상임금의 산정범위가 법원의 판례대로 확대될 경우 중견기업이 과거 3년간 소급으로 부담해야 할 평균비용은 49억6000만원으로, 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평균 14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 대응방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축소’(41.4%), ‘신규채용 축소 또는 중단’(32.0%), ‘구조조정’(14.8%), ‘생산라인 해외이전’(7.9%) 순으로 답했다.

통상임금의 적정범위를 묻는 항목에는 ‘월급·주급 등 매월 지급되는 급여’ 응답이 65.2%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월급과 상여금’(25.2%), ‘월급과 복리후생비’(4.3%), ‘월급 및 상여금, 복리후생비’(4.3%)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의 해결방안으로는 71%가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사간 자율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16.2%, ‘법원의 판례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6%로 각각 산출됐다.

중견련은 탄원서를 통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기존 정부지침과 다른 내용의 판시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나타나는 악영향과 함께 통상임금 비용부담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상 문제로 단기적으로 엄청난 경영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호소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생산성 저하로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부 기업의 경우 비용 감당이 어려워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일자리 창출 역시 저해돼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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