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기 스미싱' 기승..."법원발 '등기 전달 불가' 메시지 받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입력 2013-09-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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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스미싱 기승

▲사진=트위터

법원에서 보낸 문자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가 등장했다.

대구고·지법은 최근 법원을 사칭한 불법 스팸문자가 대량으로 보내지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되는 '법원등기 스미싱'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법원] 등기 발송하였으나 전달불가(부재중)하였습니다. 조회 http://vwpd.pw"이다.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scourt.go.kr로 'go.kr'로 끝난다. 법원을 비롯한 모든 정부 기관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go.kr'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net'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스미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법원등기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시간대 구분없이 계속 발송되고 있으며, 법원이 우체국 등에 확인한 결과 우체국도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대구법원 관계자는 "법원이나 우체국은 법원우편물 송달과 관련해 송달이 불가능할 때 수령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일이 없다"며 "메시지를 확인할 경우 예금 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곧바로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이용자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이를 통해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사기수법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돌잔치 모바일 초대장과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한 스미싱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스미싱 예방 7가지 수칙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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