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KT, 인공위성 정부 허가도 없이 헐값에 매각”

입력 2013-11-01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T가 전략물자로 수출허가 대상인 인공위성 2기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30일 KT가 지난 2010년과 2011년 사이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투자금액의 1% 수준인 45억원에 홍콩의 위성 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궁화위성 3호는 3000억원이 투자됐으나 매각 가격은 5억3000만원으로 확인됐다. 1500억원이 투입돼 개잘한 2호 역시 매각 가격은 40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3호는 1호와 2호를 합한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 제작 시기는 몇년 늦는데도 2호 가격의 8분의 1 가격에 매각했다”며 “고철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ABS사는 2호는 이동통신·위성통신용으로, 무궁화 3호는 이동통신·인터넷용으로 활용 중이다.

유 의원은 KT가 매각 과정에서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대외무역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인 인공위성은 매각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통신설비 매각 시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 밖에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이를 미래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미래부측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매각 금액이 50억원 이하면 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며 “KT가 매각 신고와 소유권 변경 신고 모두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아파트 한 채값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 사익편취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KT는 “기술지원과 관제비용 등으로 별도로 200억원 이상을 받도록 계약을 체결해 위성 가격만 놓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또 전략물자로 수출허가 대상이라는 지적에는 “폐기된 시설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40,000
    • -4.35%
    • 이더리움
    • 2,657,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372,400
    • -2.59%
    • 리플
    • 1,758
    • -3.93%
    • 솔라나
    • 104,700
    • -5.76%
    • 에이다
    • 283
    • -11.56%
    • 트론
    • 491
    • -0.61%
    • 스텔라루멘
    • 316
    • -6.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10
    • -5.56%
    • 체인링크
    • 12,040
    • -4.9%
    • 샌드박스
    • 88.31
    • -5.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