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8년…친부는?

입력 2013-11-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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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징역

(법원 판결 논란 / 사진제공=연합)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려 숨지게한 계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아이를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치사)로 계모인 재중동포 권모(3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나모(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와 나씨는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온 뒤 훈육을 한다며 회초리로 때리고 속옷만 입혀 집 밖으로 내쫓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었지만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가정 아래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학대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죽음으로 이르게 한 책임은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권씨는 아이를 베란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아이 사망의 결정적인 시점에 나씨가 해외 출장 중이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나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에서 병원에 다녀온 새 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들의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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