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듯 대출하라니… 대부업체에 쏠리는 ‘감시’

입력 2013-12-10 08:01 수정 2013-12-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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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제강화 법안 심의…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민사회는 광고 퇴출운동

대부업체들에 대한 감시가 전방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대부업 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강화를 꾀하는 동시에 불법 업체들은 엄단키 위한 조치들이 사회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우선 정무위는 ‘최고이자율 연 39%’ 규정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몰 기한을 2018년까지 5년 연장하는 정부안과 최고이자율을 내리도록 한 야당 안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당에선 등록 업체의 경우 이자제한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최고이자율을 연 30% 이하로, 미등록 업체는 2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 중이다.

여야는 최고이자율 조정 문제엔 이견이 있지만 업체의 난립 방지 차원에서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엔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업체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모로는 5000만원(새누리당 강기윤 의원)부터 3억원(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통령령 규정(민주당 민병두 의원)까지 다양한 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이외에도 규제 강화를 위해 △대부업 케이블 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광고 시 이자 이외의 추가비용 등을 감안한 구체적 적용사례를 명시토록 하며 △불법 중개수수료에 따른 피해를 대부업체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이 각각 담긴 법안들이 심의된다.

국회의 입법 작업과는 별도로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은 실태조사,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업체들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7월 벌인 여론조사에서 미등록 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무려 연 52.7%로 나타나는 등 불법 업체들이 서민의 고혈을 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 중에선 서울시가 지난달까지 2877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절반이 넘는 1597개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게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이번 서울시의 경우처럼 지자체 조사에 협조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불법 대부업자들을 색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는 대표적인 민생침해사범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요타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올해만 10월 초까지 154명의 업자를 조사해 532억원을 추징했으며 혐의가 짙은 업자들을 추가 세무조사하는 중이다.

한편 거리에선 TV는 물론 버스, 지하철까지 침투한 대부업 광고를 퇴출시키기 위한 국민청원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모인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지난달 말 발족 이후 대부업 광고도 술·담배 광고처럼 규제·심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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