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통상임금 판결, 현실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유감”

입력 2013-12-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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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18일 논평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범위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당한 추가 임금을 부담하게 돼 중견기업계는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견련이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중견기업이 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105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평균 14억6000만원에서 최대 15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중견련은 “이는 자금유동성을 악화시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라며 “결국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져 경제 성장을 더욱 둔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가 확대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기업이 준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다르게 법원은 1994년 이후 산정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지만 정부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기업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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