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동해 표기 법안' 한일전서 한국 승리..."일본해ㆍ동해 병행 표기"

입력 2014-01-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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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통과 유력, 하원은 일본의 집중 로비 예상

버지니아주 동해 표기 법안

▲그래픽=연합뉴스

미국 버지니아주의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문제로 벌인 한일 대결이 한국의 승리로 끝났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의 주도 리치먼드에 위치한 주 의회에서 진행된 ‘동해병기 법안’ 심사에서 한인단체 대표와 일본대사관 로비스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과는 한국 승이었다.

이날 심사는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S.B.15)에 대한 민주당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는 “동해는 1100년대부터 쓰인 역사적으로 정확한 명칭”이라며 “나라간 의견대립이 있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학습과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 리처드 블랙의원이 말을 보탰다. 블랙 의원은 “국제수로기구(IHO)가 일본해를 택한 1929년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던 시기라 한국에 발언권이 없었다”며 “이런 배경을 감안할때 동해병기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케리코 위원장이 방청객들에게 찬성 의견을 묻자 한국 측이 나섰다. 활발히 동해병기 운동을 펼치는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과 홍일송 버지니아주 한인회장 등이 발언권을 신청하고 “이 법안은 한국계 미국인들뿐 아니라 모든 미국 국민에게 중요하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일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대리인인 시어도어 애덤스는 “일본대사관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며 “국제수로기구가 이미 일본해로 결정했고 미국정부는 단일지명을 원칙으로 하고있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적인 분쟁 사안을 법안으로 결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석한 모든 의원이 구두표결에서 찬성을 외쳐 동해병기 법안 심사는 가결됐다.

이에 피터 김 회장은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스덴 의원은 “상원에선 가결이 유력하지만 일본 측의 로비 등으로 하원에선 미지수”라고 전했다.

버지니아주 동해 표기 법안 한일전서 한국 승리 소식에 네티즌들은 "버지니아주 동해 표기 법안 한일전서 한국 승리 안도했다" "버지니아주 동해 표기 법안 한일전서 한국 승리, 당연하지" "버지니아주 동해 표기 법안 한일전서 한국 승리, 앞으로 일본해 표기를 없애는 걸로!"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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