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교수 “단통법, 오히려 소비자 부담 가중”

입력 2014-02-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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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인한 사용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말기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단통법대로 지원금을 일정금액으로 묶으면 차별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이용자는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며 “보조금을 규제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방통위의 SK텔레콤 보조금 심결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이전의 평균 보조금은 35만2000원이었지만,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액수가 27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결국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평균 8만2000원의 손해를 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보조금 차별지급이 금지되면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이 동일해져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통법 대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인가제를 폐기해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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