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세금, 올해는 어떻게?

입력 2014-04-17 08:59 수정 2014-04-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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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16일 이어 23일에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설명회

“증여는 빠를수록 좋고 분산증여가 낫다.”“현금보단 부동산을, 무수익자산보단 수익자산을 그리고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증여가 유리하다.”

서울지방국세청이 16일 오후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개최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강사로 나선 이진우 사무관의 설명에 경청하고 있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국세청이 이를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세제지원 적용요건이 다소 까다롭고 상속·증여세 계산이 어려운 탓에, 국세청은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도 병행하는 ‘맞춤형 설명회’로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동시에 이 자녀가 경영에 참여할 때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까진 연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에게 재산가액의 70%(최대 300억원 한도)를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했던 데 비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올해에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은 차이가 있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영자는 최대 200억원, 15년 이상인 경우엔 3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는다.

즉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계속 경영한 기업이라야 ‘가업’ 요건을 충족하고 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대표이사 재직요건 역시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재직 △상속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재직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 재직 등으로 완화됐다.

상속인은 상속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상속인 1명이 가업 전부를 물려받아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면, 예로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이 600억원인 경우 상속세를 38억6100만원만 내면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시 내야하는 263억6100만원보다 7배 가까이 줄게 되는 셈이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올해부터 적용기한이 폐지됐다. 가업승계공제 시 증여한 주식가액 가운데 업무무관자산을 뺀 나머지 자산에 대한 주식가액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업무무관자산이란 기업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과다보유현금, 골동품 등이다.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이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최대주주 등 자녀1인에만 적용된다.

한편 서울청은 오는 23일에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설명회를 같은 장소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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