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부실한 운항관리자 제도가 ‘참사’ 불렀다

입력 2014-04-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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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 맡겨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침몰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데에는 부실한 선원 교육이나 허술한 출항 전 선박 점검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선원 교육과 출항 전 선박점검은 여객선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한국해운조합’에 위임돼 있어 해운조합이 과연 이런 위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해운법 22조는 내각 여객선사에 대해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운항관리자는 해운조합이 채용하지만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그 직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고, 그 자격 요건도 법으로 정해두고 있어 아무나 맡을 수 없다.

또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항관리자는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 자격이 있으면서 승선 경력도 3년이 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운항관리자는 내항 여객선사·안전관리담당자는 물론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해야 하고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여객선의 승선 정원 초과 여부·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이밖에 운항질서 유지 업무도 담당해야 한다. 특히 △구명기구·소화설비·해도와 그 밖의 항해용구가 완비돼 있는지 확인하는 일 △출항 전 기상 상황을 선장에게 통보하고 현지 기상 상황을 확인하는 일 △선장이 선내에서 비상훈련을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일 등도 운항관리자의 임무다.

그러나 이들을 해운조합이 채용하다 보니 해운조합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이며,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사례를 보더라도 운항관리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조합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돼 있는 조직이 채용한 운항관리자가 내항 여객선의 안전점검을 도맡도록 한 ‘시스템의 실패’가 결국 대형 참사를 부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안전관리 업무는 해운조합에 ‘외주’를 주면서 여객선의 청결도나 편의성은 직접 평가해 포상을 했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둬야 할 안전관리 업무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연합뉴스는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안전관리를 잘하는 선사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놨다”며 “선박의 안전관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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