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안행부 국장, '세월호 침몰 현장 기념사진' 논란부터 해임까지

입력 2014-04-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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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 안행부 국장, '세월호 침몰 기념사진' 논란부터 해임까지

▲송영철 안행부 감사관(국장)(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 시도로 논란을 일으킨 송영철 감사관겸 안전행정부 국장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21일 결국 해임됐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은 이 같은 논란 직후 여론이 식지 않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송영철 국장은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회의를 마친 뒤 동행한 공무원들에게 "기념사진을 찍자"며 사망자 명단 앞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격분한 실종자 가족들은 송영철 국장에게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온라인 상에선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안행부는 송영철 국장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3시간 만에 송영철 국장의 직위를 박탈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이날 안행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행부는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계획이다.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직위 박탈 이후에도 3개월 급여의 80%를 지급 받는다는 이투데이의 최초 보도 이후 다수 언론의 후속보도가 이어지면서 '80% 급여' 논란이 재확산됐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직위해제 기간동안은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을 받는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을 받는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의 경우 기존 급여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알려졌다.

이 사실이 시민들에게 전파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다시 번졌고, 송영철 안행부 국장이 전격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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