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선체로 진입해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의 과실치사 혐의 적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12일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론부터 내리고 수사방향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혼란과 수색 작업 중인 해양경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실종자 수색에 전념할 때”라며 "사고 수습이 끝나면 해경은 초동조치 등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