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리제한 폐지…프랜차이즈 업계 '일단 환영'

입력 2014-05-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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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편의점과 빵집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3분기까지 폐지키로 하면서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업계는 그동안 편의점은 250m, 제과와 커피전문점은 500m 안에 같은 브랜드의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한 모범거래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3분기부터 이 규정이 전면 폐지되면 프랜차이즈업계의 신규 출점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 8월 시행예정인 개정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제12조의4)에 따라 신규 출점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제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공정위 조치에 환영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출점제한도 재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위는 작년 2월 빵집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장은 "이번 공정위 조치는 산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며 "동반위 규제가 이번 조치와 일정 부분 충돌하는 만큼 금명간 협회의 입장을 문서로 담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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