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1300만원 배상”

입력 2014-07-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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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김미화

▲변희재 대표, 방송인 김미화(사진 왼쪽부터)(사진=뉴시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방송인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김미화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변희재 대표를 고소한 건에 대해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 대표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미화는 변희재 대표가 자신을 ‘종북친노좌파’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히며 변희재 대표를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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