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안내 방송했다' 목포해경 123정 허위일지에 시민들 분노

입력 2014-07-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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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23정

(사진=서해해경청)

체포된 목포해경 123정이 세월호 구조 당시 작성된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30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한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100톤급) 정장 김모(53) 경위가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는 등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부하직원에 지시해 4월 16일 사고 당일 함정일지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없애고 허위내용을 넣었다.

김 경위가 조작한 부분은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와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 등의 3~4가지 사항이다. 검찰은 이에 김 경위가 함정일지를 훼손한 목적과 경위 그리고 상급라인의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123정의 이같은 허위 조작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에는 각종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목포해경 123정, 제 살길 바빠서 일지까지 조작하다니 엄벌 받아야한다" "목포해경 123정, 세월호 참사땐 구조 방송한지 제대로 확인도 안해봤나? "목포해경 123정, 이번 판결 계기로 해경의 무능함이 또 도마에 오르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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