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금액만 23억원...톱 여배우 '송ㅁㅁ'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입력 2014-08-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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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톱 여배우 송모양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여배우의 탈세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파문은 더 커질 전망이다.

18일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톱 여배우 송모양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25억5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송모양은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여원 가운데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모양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500만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800만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400만원 등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세무서 직원 등 2명이 송모양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욱 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국세청, 톱스타 송모양 봐주기'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톱스타 송모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송모양의 세무대리인이었던 김모씨와 관련해 “김모 회계사 본인이 사석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무죄는 본인이 위증교사를 한 덕이라며 위력을 과시한다는 제보가 있다”라며 “더욱이 김모 회계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파문 때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 모 사무장과 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사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톱 여배우 송ㅁㅁ 소식에 트위터리안 @selfish_XX은 "3년간 25억을 탈세할 정도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탑오브탑 배우라는 소리고 기사엔 송씨 라는 것까지 나왔으니 이건 그냥 ㅅㅎㄱ란 소리잖아 송씨 여배우중에 그정도로 돈버는 탑 배우는 ㅅㅎㄱ 밖에 안떠오르쟈나.."라고 밝혔다.

또 rankup18@XXXXXXXX 이용자는 "톱스타 송모씨, 세금 26억원 신고누락 적발됐다는데, 탈세 여배우.. 송혜교...."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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