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연비보상 발표했지만… 소송인단 되레 증가

입력 2014-08-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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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이 일었던 ‘싼타페’ 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소송 참여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소송인단을 대리해 연비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가 연비보상 계획을 발표한 뒤 연비소송 참가자 중 30여명만 탈퇴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연비소송 참가자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 현대차가 연비보상을 발표한 지난 12일 당일에만 150명이 연비소송에 참여했다. 연비소송 참가자는 다음날인 13일까지 300명으로 늘었다. 평소 하루 20~30명이 연비소송 신청을 해오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숫자다.

연비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기대보다 적은 연비보상금액 때문이다. 현대차는 고객 안내문을 통해 “2000cc 미만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와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고려해 싼타페(DM) 2.0 2WD AT 소비자에게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모델의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비소송대리인단은 40만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달 자동차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대차 ‘싼타페(DM) 2.0 2WD’ 운전자에게 1인당 약 15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소송대리인단은 이달에도 원고수 총 3946명을 대신해 2차 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받을 수 있어 현대차의 보상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보상금액이 너무 적고, 이에 수긍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하면서 소송인 숫자가 더 늘었다”고 말했다.

예율은 매일 20여명이 꾸준히 연비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월 말에 3차 연비소송 접수를 할 예정이다. 지난 1차 1700여명, 2차 4000여명의 연비소송 접수를 마친 상태로, 3차 추가 신청자는 8월 현재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소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11월 말까지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연비소송 대리인단이 지난 7월 7일 소비자 1785명을 대리해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하는 모습.(사진제공=법무법인 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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