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월호 수습·보상,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입력 2014-08-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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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이틀 전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돼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자칫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등을 언급, “동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도산된 뒤에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 조기에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개혁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세월호 사고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도 함께 당부했다.

추 실장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담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해 정기국회 개원 즉시 바로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설명과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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