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갤럭시노트4 vs 아이폰6ㆍ플러스…어떤 게 더 쌀까?

입력 2014-10-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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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사진=뉴시스 제공)

단통법 시행과 함께 단말기 교체를 고려하는 소비자의 고민이 깊어졌다. 변경된 보조금 정책으로 단말기 구입 가격과 요금제가 함께 바뀌었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단말기별 보조금 정책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섰다.

단통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는 1일부터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smc)를 통해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공시한다. 스마트초이스에 공시된 보조금 내용은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되며, 일주일마다 갱신된다.

단통법 시행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은 30만원 상한선이 적용돼, 유통점별로 보조금 상한선의 15%가 추가지급 가능하다.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사용하면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에 15% 추가지급을 고려, 최대 34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000원)의 경우 8만원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61만2000원에 구입 가능하다. 반면, 반값인 4만원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갤럭시노트4의 단말기 가격은 80만7000원으로 올라간다.

아직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아이폰6ㆍ플러스의 경우, 미국 현지 아이폰6ㆍ플러스 가격이 한화로 약 67만원에서 88만원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아이폰6ㆍ플러스는 8만원 요금제 기준 32만5000원에서 53만5000원 사이로 구매할 수 있다. 4만원 요금제로 구매할 경우에는 52만원~73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단, 주의할 사항이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말기 이용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든 아니든 이제는 반환금(위약금) 약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는 특정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해지하거나 이통사를 갈아탈 경우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으로 받은 돈과 약정 할인으로 받은 돈 일부를 토해내야 한다. 또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요금할인으로 받은 돈에다가 약정 할인받은 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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