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황제 펠프스·탁구 여제 현정화 음주운전…한국·미국 음주운전 처벌 차이는?

입력 2014-10-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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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황제 펠프스·탁구 여제 현정화 음주운전

수영 황제 펠프스 음주운전과 탁구 여제 현정화 음주운전이 같은 날 나란히 적발됐다. 펠프스·현정화 음주운전은 각각 미국과 한국에 적발된 사건이라 국가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의 차이에 궁금증이 모아진다.

국내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은 국가가 정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0.36% 이상이면 구속된다. 범칙금도 부여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은 300만원 이하, 0.2% 미만은 30~500만원 이하, 0.2% 이상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현정화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현정화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알려졌다. 이는 100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공인이 일으킨 음주운전에 민감한 한국 정서상 현정화 음주운전은 법에 의한 처벌보다 더 큰 사회적 지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영 황제 펠프스가 있는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이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음주운전 첫 적발 시 6∼12개월 면허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3년 동안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이 추가로 부담되는 곳도 있다. 만약 이후 재차 음주운전에 걸리면 첫 번째 적발 때보다 처벌이 2∼3배 더해진다.

수영 황제 펠프스의 경우 지난 2004년에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한 번 연행된 적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은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영 황제 펠프스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과속운전 혐의가 더해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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