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방장관 “韓, 산케이 기자 기소…국제상식과 동떨어져”

입력 2014-10-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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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AP뉴시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데 대해 “국제사회의 상식과는 매우 동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9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이에 관한 법 집행이 억제돼야 한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반복해서 한국에 요청했음에도 이런 성명·움직임을 무시하고 한국에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것은 보도의 자유 및 한일 관계의 관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등을 언급하는 기사를 쓴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보도의 자유나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주요 언론들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소 당사자인 산케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한국의 사법당국은 신속히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관련 뉴스를 4개 면을 할애해 “박근혜 정권이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함으로써 한국 언론까지 위압하고 역사문제에서 한국 정부와 박 대통령 개인을 강하게 비판해 온 산케이신문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권위를 회복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강권적인 자세와 대통령의 의향에 충실한 한국 검찰의 체질을 보여줬다”고 비판하며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교도통신·아사히신문·지지통신 지국이 폐쇄되고 기자가 추방당하는 등 일본인 기자가 한국에서 추방당하거나 처벌받은 사례도 소개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에 항의하거나 유흥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들여 의사 전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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