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2026-03-26 17:21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피고인 A 씨는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병
2026-03-26 15:42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사건의 쟁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
2026-03-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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