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입법목적 정당” 손해배상‧전월세상한제 등 수단 적합해 계약갱신제 실효성 확보…불가피한 규제 ‘정부 해설집 발간‧배포’ 헌법소원도 각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제7조 제2항, 제7조의 2,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
2024-02-28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