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범행에 가담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3년과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살인, 존속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 A씨와 50대 아들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부자는 지난해 3월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를 공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자는 뇌출혈, 알츠하이머, 고관절 골절 등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
2026-05-20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