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대미투자 특별법은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
2026-03-17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