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연구소인 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 22대 자유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23일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한국의 상속세 부과 체계는 최대 50% 세율(과표구간 30억원 초과)을 적용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 받으면 평가액 할증평가 20%가 가산돼 최대 60%까지 상속세율이 올라간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이 절감되지만,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2023-11-23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