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경영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 전담 변호사가 1대 1로 매칭돼 진행된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법, 근로기준법, 폐업 신고, 채무 문제 등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대면·서면 자문을 제공한다. 법률
2026-05-29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