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법무부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ㆍ서식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가
2024-01-16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