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등 7개 기관 수사·단속인력이 합류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합수팀)이 출범했다. 18일 대검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합수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4명, 경찰 7명, 보건복지부 특사경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2명, 국세청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 금융감독원 1명 등 유관 기관 인력 30명이 투입됐다. 대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은 불법·과잉진료로 국민이
2026-05-18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