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사업주와 공무해 ‘취업 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친인척 등을 근로자로 처리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
2026-05-3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