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처음 도입된다.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해외현지법인에 이어 해외신탁까지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과세당국의 관리 범위는 자산의 보유를 넘어 그 구조와 지배관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번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신고 항목의 추가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위탁자의 실질적인 통제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에 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잔여재산 귀속권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마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2026-04-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