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해성옵틱스 오너 일가, 추가 주식담보 대출

입력 2014-11-19 08:11 수정 2014-11-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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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11-19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공시돋보기] 카메라용 렌즈 생산업체인 해성옵틱스 오너 일가가 추가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재선 상무를 비롯한 오너일가 4인은 지난 11일 보유 중이던 해성옵틱스 주식 271만6656주를 담보로 IBK기업은행과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이을성 대표를 포함한 오너일가가 보유 중인 128만5834주에 대해 질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 대표 보유 주식에 대한 담보계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다른 특수관계인은 추가로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다.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이을성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673만주)중 4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담보계약 체결 전일(10일) 종가기준으로 118억4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상장사의 주식담보대출시 주시가치 인정비율이 통상 6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70억원가량의 차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선 상무는 해성옵틱스의 창업주인 이을성 대표의 아들로 현재 경영권 승계 작업 중에 있다. 이 대표는 작년 6월 가업승계의 일환으로 해성옵틱스 보통주 42만주를 아들인 이재선 상무에게 증여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적인 담보대출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해성옵틱스는 상장 후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제한 규정 적용이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점차 주식담보대출을 늘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는 최대주주 등은 상장 후 1년간 주식 매각이 제한되며 상장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매 1개월마다 최초보유주식수의 5%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성옵틱스 주가는 제품 라인업 다변화로 인한 성장 기대감에 작년 11월 상장당시 공모가 6600원에서 지난 4월에는 1만원을 돌파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고객사의 스마트폰 물동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실적(매출액 379억원, 영업이익 4억원)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탔고 10월에는 5000원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회사 측은 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말 2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결정했지만 11월 19일 현재 주가는 4200원대까지 내려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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