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택시 신고 시 포상금 100만원" vs 우버 "'우파라치' 조례안 반대"

입력 2014-1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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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서 한 사용자가 우버를 쓰고 있다. 블룸버그

우버택시의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서울시의 일명 '우파라치' 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19일 우버택시를 겨냥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우버 서비스 중 하나인 리무진 차량연결 서비스인 '우버 블랙'과 개인이 자가용으로 콜택시와 같은 영업을 하는 '우버 엑스'는 불법 유상운송행위이다. 따라서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임차한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으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도 불법이다.

한편, 우버코리아는 우버 이용자들에게 '서울시의 '우파라치' 조례안에 반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메일을 18일 발송했다.

이 메일에서 우버 측은 "우버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서울시의 일명 '우파라치' 조례안이 통과했다"며 "해당 포상제는 국민의 혈세로 서울시가 내걸고 있는 공유정책과 상반되게도 우버에 대항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버는 이어 "이는 여러분이 지지하고 애용하고 있는 우버 서비스 존재를 위협하고, 우버를 통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사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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