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5-02-04 1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우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의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벌점 4점이 부과됐다고 4일 공시됐다.

이는 신우가 2014년 4월 18일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첫 벌점이다.

향후 신우에 해당 불성실지정 건을 포함해 1년 동안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이브 뒤늦은 대처에…아미 근조화환·단월드 챌린지까지 [해시태그]
  •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 K-치킨 이어 ‘K-식탁 왕좌’ 위한 베이스캠프…하림 푸드로드 [르포]
  • 삼성-LG, HVAC ‘대격돌’…누가 M&A로 판세 흔들까
  • 또래보다 작은 우리 아이, 저신장증? [튼튼 아이 성장③]
  • “이스라엘군, 라파 공격 앞두고 주민들에 대피령”
  •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 '리버풀전 참패' 토트넘 챔스 복귀 물 건너갔나…빛바랜 손흥민 대기록 'PL 300경기 120골'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55,000
    • +1.64%
    • 이더리움
    • 4,484,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3.13%
    • 리플
    • 758
    • +1.61%
    • 솔라나
    • 218,600
    • +6.53%
    • 에이다
    • 660
    • +2.17%
    • 이오스
    • 1,184
    • +2.87%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15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2.14%
    • 체인링크
    • 21,190
    • +5.21%
    • 샌드박스
    • 653
    • +3.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