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경영승계 대해부] 4세 시대 준비하는 LG… ‘1조 승계자금’ 확보가 관건

입력 2015-04-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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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상무 3200만주 받는데 세금 1조원 필요… 5년 연부연납·주식담보 대출 유력

LG그룹은 비교적 잘 짜인 지주사 체제를 가지고 있다. 또 지주사 지분들도 많은 가족들이 분산 보유하고 있어 증여세 등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광모 상무가 구본무 회장과 친부인 구본능 회장의 지분만 수증(受贈)하면 지분 승계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그러나 굴지의 대기업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경영능력 검증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는 향후 승계구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손쉬운 지분 승계구조 = LG그룹 구광모 상무는 국내 10대그룹 후계자 중 가장 여유로운 방법으로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그룹 지배구조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LG그룹은 지주사인 LG의 최대주주측 지분율이 48.6%에 이른다. 이 지분율은 최근 5년간 한 주의 차이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너가에서는 구본무 회장이 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34명에 이르는 친인척들이 나눠서 갖고 있으며 일부 그룹 산하 재단들이 우호지분으로 받치는 구조다. 또 LG는 LG화학, LG전자, LG유플러스 등 주력계열사를 밑에 두고 있다. 주력계열사들은 각 사업부문 별로 수직계열화된 손자회사를 두고 있는 순수 지주사 체제다.

이런 지분 구조를 감안하면 구광모 상무가 LG의 최대주주에 오르는 시점이 지분 승계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 구 상무 입장에서는 현재 구본무 회장과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지분을 적법한 절차로 넘겨 받을 수 있는 세금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셈이다.

현재 재계에서 구광모 상무가 수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LG 지분은 구본무 회장의 1939만8169주와 구본능 회장이 보유한 595만5032주다. 또 구본무 회장의 부인이며 구 상무의 양모인 김영식씨 보유지분 4.3%(742만3100) 모두를 구 상무가 넘겨 받게 되면 정확히 25%의 지분율을 갖게 된다.

지분 수증에 따른 세금은 얼마나 될까. 최근 LG의 주가 흐름을 보면 6만4000원대를 보이고 있다. 주가를 감안한 구본무 회장의 현재 LG주식 가치는 1조2400여억원이다. 친부인 구본능 회장의 지분가치는 3800억원 수준이다. 양모의 지분 가치는 4750억원이다.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은 3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 평가금액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가치대로라면 구광모 상무는 1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필요하다. 5년간 연부연납의 형태로 납부를 하면 당장 자금 마련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연부연납을 할 경우 LG 지분을 세무당국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매년 20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부연납에 따른 별도의 이자도 만만치 않다. 두 번째는 보유 주식으로 물납하는 방법인데 이는 지배구조 체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가능성이 적다. 평가 금액이 미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자 부담은 있지만 주식 담보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도 생각할 수 있다. 지분을 승계하게 되고 현재의 배당성향이 유지된다면 구광모 상무는 매년 300억원의 현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장기적 입장에서는 연부연납 형태와 주식담보대출을 함께 동원하는 방법이 구광모 상무에게 가장 자금 부담이 적은 수단이다.

현재 재계에서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일부 지분을 그룹 산하 공익재단에 기부를 하고 세금을 줄여 연부연납과 주식담보대출을 하는 것을 꼽고 있다.

현행 법률상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까지 증여세 없이 보유할 수 있다. 현재 그룹 산하 연암학원과 연암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LG 지분은 2.5% 수준이다.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우회적으로 증여하면 4000여억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외적으로 편법 증여라는 눈총을 받을 소지가 크다.

재계 관계자는 “구 상무가 현재 다른 비상장 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늘린 후 상장 등을 통해 자금력을 확보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 늘리는 구광모 상무 = 재계는 향후 구광모 상무가 지속적으로 여유 자금을 통해 LG지분을 매입하는 동시에 양부인 구본무 회장과 친부인 구본능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수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3년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광모 상무는 최근 3년간 친인척 보유 주식변동 물량 중 55%에 이르는 주식을 취득했다. 지난 2012년 5월 이후 장내거래와 증여 등으로 나온 LG주식은 모두 396만주다. 이는 보통주 전체 주식 1억7246만3342주의 2.3%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 주식의 소유권 변동 현황을 보면 396만주 중 219만주를 구광모 상무가 사들이거나 수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본무 회장이 친인척 소유권 변동 물량 중 17.95%에 이르는 71만주를 장내거래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본무 회장과 구광무 상무의 지분율은 최근 3년간 0.5%포인트와 1.26%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구광모 상무의 승진과 함께 본격적인 지분 승계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친부인 구본능 회장이 최근 보유한 LG지분 중 190만주를 한꺼번에 구 상무에게 증여하는 등 밑거름을 뿌렸다.

반면 구본무 회장도 승계 작업 기간이 20년간 이뤄진 것과 구광모 상무가 현재 경영수업 중인 점 등을 들어 본격적인 지분 승계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LG그룹의 지배구조는 승계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결국 구광모 상무의 경영능력이 승계작업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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