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기식 의원 “채권단 출자전환…경남기업에 명백한 특혜"

입력 2015-04-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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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채권금융기관의 1000억원 출자전환은 경남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는 논평을 내놨다. 나아가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다 ‘꼬리자르기’식 감사 결과를 내놨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3월 경남기업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실시된 채권금융기관의 1000억원 출자전환은 명백한 특혜이고, 채권단이 금융감독당국의 외압에 굴복한 것임에도 감사원은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이 퇴임했다는 이유로 담당 팀장만 문책하도록 조치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힌 바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금감원의 외압 행사와 관련해 담당 팀장만 문책을 요구했을 뿐 최수현 전 원장 등 고위 금융감독당국자에 대해선 면죄부를 줬다"며 "감사원이 박근혜 정권 눈치를 보다 ‘꼬리자르기’식 감사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금감원 간부가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전례가 없는 특혜를 요구하는데 당시 최수현 원장 등 고위 금융감독당국자의 지시와 묵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감사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고위 금융감독당국자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감사원은 당시 금감원 관계자들이 경남기업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식적인 검토 · 보고 자료나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의 협의도 없이 업무를 처리했다며 최수현 원장과 금융위 등 관계자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전례 없는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는 해당 국장과 팀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점에 부담을 느낀 감사원이 꼬리를 자른 ‘정권 눈치보기식 감사결과’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남기업 수사 과정에서 최수현 전 원장을 포함한 고위 금융관계자는 물론 정치적 배후 세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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