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에 외국환 업무 허용했지만, 구글 등 해외 IT 공룡에 시장 잠식될까 우려

입력 2015-07-07 08:46 수정 2015-07-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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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도 알리페이나 페이팔처럼 국경 간 거래의 지급 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를 허용했지만,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ICT 기업인 구글은 지난달 PG업 등록을 한 데 이어 최근 외국환 업무 취급 등록도 마쳤다. 구글은 국내 PG사를 제치고 외국환 업무 등록을 신청한 첫 PG사가 됐다.

정부는 애초 국내 PG사가 세계적인 PG업체로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외국환 업무를 허용했다.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지급ㆍ결제 업무는 은행만이 할 수 있었다.

가령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하는 중국인 소비자는 롯데닷컴 등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을 맺은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결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 PG사들이 역(逆)직구 결제를 대행하면 이를 매개로 중소 쇼핑몰들의 해외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할 경우에도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원화 결제가 가능해진다.

구글은 정부가 이처럼 빗장을 풀자마자 발 빠르게 뛰어들었다.

구글의 행보에 주목하는 까닭은 그간 구글이 검색과 온라인 광고에서 시장을 장악한 뒤 경쟁자들을 고사시키고, 구글 중심의 생태계를 완성시키는 비즈니스 전략을 써 온 데 있다.

구글은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한국의 외국환 업무가 중요한 만큼 시장을 연결하고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 소비자가 구글플레이에서 원화로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국내에서 PG업과 외국환업에 등록하면서 국내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낸다는 점도 관심이 쏠린다. 시장을 장악한 이후 세금을 소비자 판매가에 포함시켜 전가하면 소비자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들 공룡 IT 기업이 국내를 겨냥하면서, 국내 커머스 시장이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크로스 보더(Cross Borderㆍ국제결제사업)’ 서비스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국내 PG사들은 활짝 열린 시장이 ‘그림의 떡’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경간 거래를 위해서는 자금력과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국내 PG사 중 글로벌 표준에 맞춰 외국환 업무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국내 PG사가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려면 해외 역량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고, 현지 은행이나 결제 대행 연결 업체와의 협업, 인프라 구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국내 PG사는 현재 51개사로, 결제대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의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 한국사이버결제가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외직구와 역직구 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한류열풍을 비롯해 한국 제품의 인지도 상승으로 해외 역직구 시장도 동반 성장 추세에 있다. 해외 역직구 규모는 2013년 3700억원 규모에서 2014년 5800억원 수준으로 57% 급성장했다. 또 중국인 해외 직구 규모는 2014년 27조원에서 2018년 4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PG사들은 국내 사업에만 몰두해 글로벌 눈높이에 사업 모델을 맞춘 곳이 거의 없다”면서 “이제 걸음마 단계이므로 정부와 업계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일부터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이 많지 않다”며 “당장 글로벌 사업 모델이 없다고 해도 해외직구나 역직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PG사가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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