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파문]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 소비자만 '봉'…리콜 안 하나 못 하나

입력 2015-09-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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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진=블룸버그
▲폭스바겐. 사진=블룸버그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창사 78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들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리콜이 가능한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인증 기준을 통과한 폭스바겐 차종에 대해서는 리콜(시정명령)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증 기준을 위반해야 리콜이 가능한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에서 조작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문제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인증을 통과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고 시험방법이 아닌 조건, 급가속 등에서 속력을 많이 나오게 하려고 기기 작동을 멈추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현행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리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리콜 여부를 거론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승용차 48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도 해당 차종에 같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한다. 10월 중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아우디 A3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를 검증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의 배출 가스 조작과 관련해 미국 내 리콜 차량은 모두 유로 6 환경기준에 맞춰 제작된 차량으로 이 가운데 국내에는 이들 3개 차종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지난달까지 골프 789대, 제타 2524대, A3 3074대 등 모두 6387대가 판매됐다.

조사 결과 배출가스 차단장치 조작 등이 밝혀지더라도 디젤(경유차)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기준은 EU 기준을 따른다는 한ㆍ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2017년 9월까지 제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연말까지 EU와 함께 만들어 2017년 9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EU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지만 미국은 디젤(경유차)승용차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어 리콜이 가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폭스바겐 모델에 대해서는 폭스바겐 코리아 측의 자발적 리콜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이하 YMCA)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폭스바겐 배기가스 눈속임 파문과 관련, 환경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YMCA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해당 차종에 대한 리콜이 가능하다”며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친 신차 뿐만 아니라 이미 시중에 판매 된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종류를 따지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문제에 대해) 한ㆍEU FTA 통상문제 등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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