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에 SK컴즈 떼어준 그룹… SK증권 매각 속도내나

입력 2015-09-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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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지배구조 개편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 전날 SK커뮤니케이션즈가 SK텔레콤 자회사로 편입되며 공정거래법 이슈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역시 공정거래법 이슈를 안고 있는 SK증권 매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SK플래닛이 가진 SK컴즈 보유지분 전량 2802만9945주(64.5%)를 다음달 1일 현물배당 방식으로 취득키로 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총 양수도 대금은 2065억8069만원이다. 약 2650만주(61.08%)는 현물배당 방식으로, 나머지 약 150만주(3.47%)는 주식 양수도 계약 방식으로 SK텔레콤에 이관할 예정이다.

애초 SK플래닛은 지난 8월 IHQ와 SK컴즈의 지분을 교환하는 계약을 맺었다. SK플래닛이 보유한 SK컴즈의 지분 51%를 IHQ의 신주 28.5%와 교환하기로 하며 지난 10일에는 사명까지 ‘네이트’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IHQ가 계약 선행 조건인 채권단 동의를 받지 못해 불발됐다.

기존 계약이 불발됐지만, SK텔레콤이 SK컴즈를 자회사로 떠안으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이슈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SK컴즈는 SK플래닛의 자회사이자 SK텔레콤의 손자회사다. SK플래닛은 다음 달 4일까지 SK컴즈 지분을 100%로 확대하거나 경영권 의결 지분을 포기해야 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양수도 계약은 지분 대부분이 현물배당 형태로 SK텔레콤의 현금유출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지배구조상 문제가 되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해소되면서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SK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속도를 내면서 SK증권 매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SK C&C가 SK(주)를 합병해 SK그룹을 총괄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SK증권 지분 매각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8조의 2항에서 금융지주 외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 C&C는 SK증권 지분(10%)을 유예기간인 2년 내 전량 처분해야 한다. SK증권은 원래 SK네트웍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정거래법상 제한규정 때문에 2012년 SK C&C에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SK그룹이 SK증권 지분을 매각한다면 SK케미칼 등의 다른 계열사에 넘길 가능성이 유력하다. 또 최태원 회장이나 최재원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그룹에서 SK증권에 대한 애착이 있다”며 “다른 그룹으로 매각하기보다 오너 일가 개인 대주주나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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