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통신망으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모바일카드가 와이파이(Wi-Fi)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현장점검반을 통해 "모바일카드에 안전성이 담보된 소프트웨어 암호화를 적용한 경우에는 통신망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카드란 신용카드 정보를 담은 칩이 내장된 휴대전화 등으로 음식점, 백화점 등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모바일카드 발급시 보안성 유지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데이터망(3G/LTE) 사용이 의무화돼 와이파이 전용기기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와이파이는 해커의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통신 데이터요금 절감을 원하는 소비자의 민원은 물론,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와이파이 전용기기로의 모바일카드 서비스 확대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금융사들의 불만이 있었다.
현장점검반은 이런 개선 요구를 접수하고 개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암호화 기술로 안전성이 담보된 경우에는 3G/LTE망 사용 의무를 배제키로 했다.
보험회사에 대한 외화자산 보유한도 기준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환헤지를 통해 환위험을 100% 제거한 외화채권의 경우 보유한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해외투자가 다변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현장점검반은 지난 9월 21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금융사로부터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사항 405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307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했다.
회신한 과제 307건 중 제도개선을 수용한 사항은 총 107건으로, 수용률은 3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