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올려줄게" 여고생 강제추행한 기간제 교사

입력 2016-01-25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3명을 성추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부산 모교교 기간제 교사로 있으면서 강당 체력단련실에서 강제로 B양의 얼굴을 만진 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다른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된 A씨는 지난해 6월 성적을 올려주겠다고 C양을 급식실 뒤쪽으로 유인해 끌어안았다.

A씨는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독실로 불러낸 D양에게 "어디 가느냐, 안아줘야지"라고 하면서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강제추행 부위, 방법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57,000
    • +0.54%
    • 이더리움
    • 3,337,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39,000
    • -0.78%
    • 리플
    • 2,163
    • +0.19%
    • 솔라나
    • 134,200
    • -0.96%
    • 에이다
    • 394
    • -0.76%
    • 트론
    • 522
    • -0.95%
    • 스텔라루멘
    • 235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10
    • -2.27%
    • 체인링크
    • 15,180
    • -1.17%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