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치마 속에 손넣어 상습추행한 50대 교사…"친근감 표시"

입력 2016-02-01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담임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 A(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4∼8월 서울의 한 여고 진학지도부실과 교무실 등지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고생 B(15)양을 7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담하던 중 갑자기 B양의 허벅지를 쓸어 만지거나 학교 건물 계단에서 교복 치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스승의 반복된 강제추행을 견디다 못해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담임교사로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친근함을 표시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또 "학생들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한 적도 있고 내 배를 만지게 하거나 장난삼아 (여)학생들의 배를 만진 사실도 있다"며 "어깨를 두드리고 학생들과 서로 손에 로션을 발라준 적도 있는데 모두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빠트리거나 무고하려는 의도로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단독 상호금융 '유동성 가뭄'…'뱅크런' 사실상 무방비
  • MZ 소통 창구 명성에도…폐기물 '산더미' [팝업스토어 명암]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롯데의 봄'도 이젠 옛말…거인 군단, 총체적 난국 타개할 수 있나 [프로야구 2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49,000
    • -0.89%
    • 이더리움
    • 4,142,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0.17%
    • 리플
    • 724
    • +4.17%
    • 솔라나
    • 187,100
    • +9.29%
    • 에이다
    • 629
    • +3.11%
    • 이오스
    • 1,093
    • +5.5%
    • 트론
    • 174
    • +2.96%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600
    • +0.62%
    • 체인링크
    • 18,790
    • +3.58%
    • 샌드박스
    • 596
    • +3.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