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드나들며 불륜 행각 벌인 軍 남녀 간부

입력 2016-02-02 0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남성 부사관이 여성 장교가 사는 숙소를 수개월 동안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사 소속 30대 A 육군 상사는 작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같은 부대원인 20대의 B 해군 대위와 사귀며 B 대위의 독신간부 숙소를 수시로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 대위의 숙소는 규정상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데도 A 상사는 자기 승용차를 B 대위 명의로 등록해 마음대로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측은 제보를 받아 A 상사와 B 대위의 부적절한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B 대위는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다.

군 관계자는 "A 상사가 기혼자임에도 B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군기를 문란하게 한 점과 독신간부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한 점 등이 징계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뉴욕증시, 파월 “금리 인상 희박” 비둘기 발언에 안도…다우 0.23%↑
  • 단독 상호금융 '유동성 가뭄'…'뱅크런' 사실상 무방비
  • MZ 소통 창구 명성에도…폐기물 '산더미' [팝업스토어 명암]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금리 동결' 앞에 주저앉은 비트코인, 6만 달러 붕괴…일각선 "저점 매수 기회"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12: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31,000
    • -4.32%
    • 이더리움
    • 4,144,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589,000
    • -2.89%
    • 리플
    • 723
    • +1.54%
    • 솔라나
    • 184,000
    • +3.55%
    • 에이다
    • 630
    • +1.29%
    • 이오스
    • 1,101
    • +3.57%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950
    • -4.37%
    • 체인링크
    • 18,610
    • +0.32%
    • 샌드박스
    • 595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